신탁법 제30조(점유하자의 승계)
Trust Act, Article 30 (Succession to Defects in Possession)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With respect to possession of the trust property, the trustee succeeds to the defects in the possession of the sett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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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