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45조(몰수ㆍ추징)
Trust Act, Article 145 (Confiscation and Collection of Equivalent Value)
제143조제1항의 경우 범인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In the case of Article 143 (1), the benefit received by the offender shall be confiscated. Where it is impossible to confiscate all or part of it, its value shall be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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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