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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신탁법 제136조(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Trust Act, Article 136 (Repayment of Debts in Liquidation Procedures)

① 청산수탁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신탁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1)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repayr리페이 even이v븐 trust트r러스트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yet옛 fallenf팔런 due.두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는 경우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기에 이르기까지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그 채권액이 될 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rust트r러스트 claims클레임즈 are아 repaidr리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non-interest-bearing난-인트r리스트-베r링 claims클레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paidr리페이드 is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ould우드 constitute칸스터툿 theð더 claim클레임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adding애딩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up업 to투 theð더 due두 date.데잇

③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terest-bearing인트r리스트-베r링 claims클레임즈 whose후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is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④ 제1항의 경우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에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하여야 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ditional컨디셔늘 claims,클레임즈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uncertain언서튼 duration,두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claims클레임즈 of어v브 uncertain언서튼 valuev밸류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n앤 appraiser어프r레이저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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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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