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Trust Act, Article 132 (Liquidation of Limited Liability Trust)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신탁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a limited liability trust has terminated, the trust shall be liquidated: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it terminated for a reason under Article 98 2 or 3.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유한책임신탁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Until the liquidation under paragraph (1) is completed, the limited liability trust is deemed to continue within the scope of the purpose of liqu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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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