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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신탁법 제132조(유한책임신탁의 청산)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는 신탁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9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유한책임신탁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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