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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25조(등기의 신청)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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