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시행령 제16조(유한책임신탁등기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16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Registration of a Limited Liability Trust)
법 제12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종료 사유를 말한다.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6 (1) 6 of the Act means, where the trust instrument provides a ground for termination, that ground for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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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