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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신청 요건: 2025년 1월 1일

2. 제3조의3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2025년 1월 1일

3. 제4조의3에 따른 의료기술의 재평가: 202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5.3.6]

시행 2026.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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