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15(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80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