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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영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업무범위 및 기간, 휴업 또는 폐업사유 등을 적은 휴ㆍ폐업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시행 2020.8.5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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