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2조(대리인의 선임)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2 (Appointment of Agents)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The Chairperson may appoint, from among the Executive Director, directors, or employees, an agent having authority to perform all acts, judicial or extrajudicial, concerning the affairs of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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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