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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