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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12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87호,2018.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0호,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사목 및 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8호,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6호,2015.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에 따라 가산되는 부분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가산되는 부분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2에 따라 가산되는 부분과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가산되는 부분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0호,2015.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서목부터 처목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20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서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95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1항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하목ㆍ거목 및 제3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제561호,2007.6.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출금은 제1조제1항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출연기준대출금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490호,2006.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0호,2006.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9호,2005.8.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호,200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호,1999.3.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2호,1997.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0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1호,1994.8.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1호,1993.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7호,1992.1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재무부장관이 당해대출금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1호,1992.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0호,1992.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5호,199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0호,198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대출조건ㆍ방법등에 관하여 1989년 11월 28일의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서 1989년 12월 1일이후에 대출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87호,1989.4.1>

이 규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30호,1987.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3호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기준대출금

②생략

부칙 <제1719호,1987.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9호,1983.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