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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1.9>

② 삭제 <2021.11.9>

③ 법 제32조제3항에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대차대조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2, 2021.11.9>

1.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전년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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