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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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