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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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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10 (Submission of Registered Matters, etc.|2)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nex애넥스 Formf폼 No.노우 8,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Internet인터넷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s서v버시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20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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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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