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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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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등록사항 등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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