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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14>

1. 복원ㆍ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 복원ㆍ정비사업의 세부계획

3. 복원ㆍ정비사업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복원ㆍ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시행 2025.8.10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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