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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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