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위해사범중앙조사단)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