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2>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14.3.6]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