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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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