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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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