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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 제5장 보칙

식품산업진흥법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5.6.22, 2018.12.31>

[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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