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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3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및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023.6.7>

[본조신설 2019.6.25][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19.6.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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