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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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