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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를 할 때에는 소비자가 쉽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해야 하며,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5.27>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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