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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식용얼음의 경우에는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을 하는 자(닭ㆍ오리 식육을 포장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자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5.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6.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용기ㆍ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ㆍ판매하는 자

7.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시행 2024.12.30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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