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6 (Free Provision of Donated Food, etc.)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Providers and operators shall provide donated food, etc., to users free of charge.
② 삭제 <2016.2.3>
(2) Deleted. <2016.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