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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등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등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②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등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등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종류ㆍ품목ㆍ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제목개정 2017.1.31]

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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