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생활용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2 (Daily Necessities)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별표 1의 물품을 말한다.
"Goo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1-2 of the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means the goods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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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7.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