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법 제13조제4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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