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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의 보관)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 관계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1.31>

1. 시험ㆍ검사성적서 사본

2. 시험ㆍ검사일지

3. 시험ㆍ검사장비 출력물(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의 경우는 5년으로 한다.

시행 2025.6.19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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