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78조(질권의 물상대위)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78 (Subrogation of Pledges)
질권은 보호품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여야 한다.
A pledge may also be exercised against consideration or things to be received for exploitation of the protected variety. In such cases, seizure must be made before payment or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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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