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조(대리권의 증명)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6 (Proof of Agency Authority)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The authority of an agent (including a variety protection agen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f a person taking procedures concerning variety protection shall be proved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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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