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9조(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9 (Prohibition on Restricting Plant Variety Rights)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하여는 어떠한 제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Government shall not impose any restriction on the exploitation of plant variety rights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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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