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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1절 통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조(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4 (Variety Protection Agents of Non-Residents)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이하 "재외자"(在外者)라 한다]는 제3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품종보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이하 "품종보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서의 절차(이하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before비f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Trial트r라이얼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institute인스터툿 an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지던츠 agent에이전트 forf포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t"),에이전트 except익셉트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품종보호관리인은 특별히 주어진 권한과 그 밖에 모든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인 all올 procedures프r러시저즈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인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s애즈 well웰 as애즈 within위ð딘 specially스페셜리 granted그r랜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품종보호권이나 품종보호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를 가진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選任)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3)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holding호울딩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r오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rightr라잇 concerning컨서닝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may메이 not낫 assert어섯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t에이전트 or오 theð더 grant그r랜트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authority어θ쏘r러티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④ 재외자는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또는 해당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 등록 또는 변경 등록 하여야 한다.

(4) A어 non-resident난-r레지던트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agent에이전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or오 during두r링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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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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