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6 (Variety Protection Requirements)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은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A variety that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may receive variety protection under this Act:
1. 신규성
1. Novelty;
2. 구별성
2. Distinctness;
3. 균일성
3. Uniformity;
4. 안정성
4. Stability;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명칭
5. A variety denomination under Article 1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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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