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1.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9.10]

시행 2018.10.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