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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4(조사실적의 보고)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전 분기의 조사 실적을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분기 조사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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