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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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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2(예찰조사기관 지정의 갱신)

① 예찰조사기관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37조21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37조의21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7호의13서식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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