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8(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제21조의7에서 이동 <2024.7.24>]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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