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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1조의6(검사실적의 보고)

전문검사기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

시행 2026.4.2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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