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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4호,2026.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155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101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66호,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28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008호,2023.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95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48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31호,202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 1108란, 1108.1란, 1108.14란, 1108. 14. 10.00란 및 1108. 14. 90.00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26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14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85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822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760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733호,2019.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673호,2018.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15호,2017.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72호,2016.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40호,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12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94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61호,2015.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27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99호,2014.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13.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17호,2013.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74호,20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38호,201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93호,2011.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72호,2010.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71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44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1호,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64호,2009.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9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53호,2007.4.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506호,2006.4.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431호,2005.4.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369호,2004.3.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규칙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