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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벌칙)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65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2024.12.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9.8.20>

1. Deleted.딜리티드 <2019.8.20>

1의2. 삭제<2024.12.3>

1-2. Deleted.딜리티드 <2024.12.3>

2. 제17조제2항제1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by바이 copying카피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5) and앤드 41 (2));

3. 제17조제2항제2호(제40조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data데이타 formingf포밍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its잇츠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5) and앤드 41 (2));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메저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nd앤드 correct커r렉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6. 삭제<2024.12.3>

6. Deleted.딜리티드 <2024.12.3>

7. 삭제<2024.12.3>

7. Deleted.딜리티드 <2024.12.3>

7의2. 삭제<2024.12.3>

7-2. Deleted.딜리티드 <2024.12.3>

8. 삭제<2024.12.3>

8. Deleted.딜리티드 <2024.12.3>

9. 삭제<2024.12.3>

9. Deleted.딜리티드 <2024.12.3>

10. 삭제<2024.12.3>

10. Deleted.딜리티드 <2024.12.3>

11. 삭제<2024.12.3>

11. Deleted.딜리티드 <2024.1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12.3>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6);

2.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1), or오 having해v빙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30조(제28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대여 등을 한 자와 명의대여 등을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nt렌트 a어 name,네임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orrowed바r로우드 a어 name,네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2));

7. 제31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wly눌리 conducted컨덕티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8. 제6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or오 misappropriated미서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4.12.3, 2026.2.27>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9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1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1의3.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dition컨디션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or오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4);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6),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4.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제58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6.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status스태터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7.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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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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