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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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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2(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의 성명, 상호 및 주소(위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표 직전연도부터 과거 2년간 위반사항 내용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2.18]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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