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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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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보고ㆍ조사)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서류 등을 조사를 한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에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ㆍ안전점검전문기관 조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6>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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