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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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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 제1절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제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본조신설 2020.2.21]

시행 2026.8.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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