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4조(자금의 지원 등)
Elevator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4 (Financial Support, Etc.)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Government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other necessary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the elevator industr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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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