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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습지보전법 › 제1장 총칙

습지보전법 제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7 (Entry into Land of Other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21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 흙과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etland웨틀랜드 surveys,서v베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surveyors서v베이어즈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a어 wetland웨틀랜드 survey서v베이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soil,소일 stones,스톤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urveyor서v베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ter올터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 없이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urveyor서v베이어 may메이 not낫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walls월즈 or오 fencesf펜시즈 before비f포 sunrise선r라이즈 or오 after애f프터 sunset선셋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④ 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4)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or오 evade이v베이드 theð더 survey서v베이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관계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5)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urveyor서v베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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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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